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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文, 법무차관에 이용구 내정…강남에만 아파트 2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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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사진은 이 차관 내정자가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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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채 24시간이 안 돼 발표한 인사다.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징계위엔 법무차관이 당연직으로 합류한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다. 법무실장으로 2년 8개월 재직한 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LKB파트너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 친문 핵심 인사를 변호한 곳이다. 이 내정자는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3일부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1일) 오전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내정자를 새 법무부 차관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고 차관은 추 장관에게 지난달 30일 사직 의사를 전달했고,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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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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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차관을 내정하면서 ‘윤 총장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맡는데, 당초 고 차관은 위원장으로 지명됐는데 이 내정자가 위원장을 맡을지는 미정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이 없다고 징계위를 못 여는 건 아니지만,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개최에 항의성으로 사퇴했기에 법무차관 없는 징계위를 열 경우 “졸속 징계위”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이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할 경우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재가해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위해서도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 내정자의 강남 아파트 2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이 내정자 부부는 서울 서초동 S아파트와 도곡동 S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각각 공시가격이 11억6000만원, 8억4800만원인데,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약 24억원, 17억원이다. 이 내정자는 아파트 외 약 20억원의 재산을 더 신고했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8월 차관급 인사 발표 당시 “1주택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의 뉴 노멀(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이 아닌 1주택이 공직자 발탁의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이 내정자의 아파트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용구 신임 차관은 4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 징계를 처리하는 역할을 떠맡았다”며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다가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했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마저 허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성민·김기정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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