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장 전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신증권에 근무하면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을 이용해 담보대출비율 등 거짓된 내용을 전달하며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했다"면서 "2019년 언론을 통해 라임 펀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투자자들에게 계속 권유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투자자들 또한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장 전 센터장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했다. 장 전 센터장은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 용어를 쓰며 확정되지 않은 연 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펀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원가량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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