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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부모님 괴롭힌다" 형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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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

1심 "상해 고의 인정된다" 징역 3년

2심 "유족 고통 알았을것" 항소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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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부모님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홧김에 형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몸 일부에 멍이 들었고, 배 안 출혈·찢김 등 상처를 입고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해 고의가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 관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최후진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A씨가 이성을 잃고 형을 발로 차 형수와 조카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유족 모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와 형 B씨의 자녀 사이에 화해가 이르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형 B씨의 유족이고 가장 큰 고통받는 유족은 그 자녀일 것"이라며 "A씨는 남은 수감기간 동안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수감생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0시16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가게에서 술에 취해 있던 형 B(당시 46세)씨의 옆구리 등을 10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B씨가 넘어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 후 B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형 B씨가 부모님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발로 걷어찬 건 맞지만 술에 취해 있어 깨우려 했다"며 상해치사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심은 "CCTV 영상으로도 A씨가 B씨를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됐다. 상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B씨를 가격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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