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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6년 만에 2% 넘은 상호금융 연체율…부동산대출에 자금쏠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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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등에 대한 대출이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을 집중하는 걸 막는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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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업권에 편중 여신 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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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2020년 상호금융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공동대출 급증에 연체율 2% 돌파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2.14%로, 지난해 말(1.75%)에 비해 0.39%포인트 높아졌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로 사용되는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도 지난해 2.08%에서 올해 2.42%로 올랐다.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2%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14년(2.55%) 이후 6년 만이다. 반면 국내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올해 6월말 기준 0.33%로 지난해 말(0.36%)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상호금융업권 연체율 상승 요인으로는 지방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한 공동대출이 꼽힌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같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이다. 지방조합들은 올해 9월 기준 14조5000억원을 부동산 관련 업종에 공동대출해줬는데, 9개월 사이 대출 잔액 증가율이 27.8%였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은 지난해 2.72%에서 올해 9월 기준 2.97%로 올라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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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넘은 상호금융 연체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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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출 여신심사 강화하고, 자금쏠림 방지 규제 도입



금융당국은 공동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 차원에서는 사업 타당선 분석, 사후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앙회가 공동대출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고액대출의 부실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 간 규제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우선 저축은행이 운영 중인 편중 여신 방지 제도를 상호금융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금이 한 쪽으로 쏠려 생기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보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게 했다. 업종별로도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한도를 정했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3~5년 정도 부여해 단계적으로 해당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회에 의무 예치되는 상환준비금의 비율도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농·수·산림조합은 100% 의무예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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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6월 지역 새마을금고 7곳으로부터 공동대출 형태로 270억원을 대출 받아 통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월드타워. 논란이 일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대출규제를 초과한 100억원의 대출을 회수했고,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건물을 다시 매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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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칸막이에 금소법서 빠진 상호금융업권, 추가 입법 검토



금융소비자법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 적용하고 금융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 등 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협은 법 테두리 안에 담겼지만, 나머지 상호금융은 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일례로 새마을금고 지점의 경우 권한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감독을 맡고 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은 주 고객이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인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3월까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향후 입법 추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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