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씨와 배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도피 중인 심 전 팀장에게 돈을 전달하고, 은신처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심 전 팀장의 도주를 돕기 위해 휴대전화를 여러개 사용하고 통화 내역추적이 어려운 제3의 인물을 끌어들이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로 심 전 팀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로 약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던 심 전 팀장은 올해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체포됐다.
이들 3명의 선고 기일은 이달 18일에 열린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