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당장 폐업하고 싶다" 연말대목 사라진 자영업자들 '패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GX가 주수입원인 헬스장 타격

사우나 폐쇄로 목욕탕도 피해

"온·냉탕만 있으면 누가 오겠나"

파티룸 등도 매출하락 불가피

아시아경제

지난달 30일 인천 송도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회원. 헬스장은 1일 0시부터 개인 운동 외에 GX 운영이 금지됐다. 사진=송승윤 기자 kav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연말연초가 대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모(41)씨는 착잡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헬스장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에어로빅이나 줌바 같은 GX(Group Exercise) 수업을 일주일 간 진행할 수 없어서다. 이곳은 앞서 지난 3월과 광복절 대유행 때도 수업을 중단한 뒤 다시 문을 열었지만 회원들 발길이 끊겨 큰 타격을 입었다. 박씨는 "GX 수업이 닫히면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어쩔 수 없지만 GX 선생님들 근무 시간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방역을 강화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헬스장과 사우나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이 추가로 영업 제한을 받게 됐다. 다시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2.5단계에 준하는 '핀셋 방역'이 이뤄지면서 업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줌바·스피닝·에어로빅 등 GX로 분류되는 곳들은 이날부터 시설물 운영이 금지된다. 헬스장도 개인 운동은 가능하지만 GX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목욕탕의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은 2단계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하나 사우나와 한증막, 찜질 설비를 가동할 수 없다.


전날 휴업을 하루 앞두고 만난 업주들은 대부분 어두운 표정이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스피닝 전문 체육관은 몇 달 전부터 손님이 줄어 사실상 영업에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업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겨우 손해를 메우고 있었으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아시아경제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한증막 시설 목욕탕이 비어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타격을 입은 것은 목욕탕도 마찬가지다. 특히 목욕탕 영업이 아예 중단되는 줄 알고 있는 손님도 많아 업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이모(60)씨 역시 사우나 시설 폐쇄로 손님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 고객이 사우나를 즐기기 위해 목욕탕을 찾는데 온·냉탕만 사용할 수 있으면 누가 목욕탕을 찾겠느냐는 것이다. 이씨는 "현재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만 한 달에 1억원가량 들어가는데 매출은 매달 4000만원 정도라 대출받은 1억원으로 겨우 연명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폐업을 하고 싶지만 임대 계약이 내년 8월까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 계양구의 한 목욕탕은 전날부터 미리 사우나 시설을 닫았다. 해당 목욕탕은 지난 5월 목욕탕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영업을 재개했지만, 다시 손님이 찾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헬스장과 사우나 외에도 이날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선 성악이나 국악, 실용음악, 노래 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이 금지된다.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다. 이 밖에도 아파트 내 주민편의시설인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호텔이나 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이 주관하는 행사나 파티도 금지된다. 수도권 외 지역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총 2주간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