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1일과 올해 4월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한 이후 세번째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2분 부인 이순자(81)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27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전씨는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자택에서 나왔다. 차에서 내릴 때는 잠시 머뭇거리며 벗었던 모자를 찾아 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별한 도움 없이 혼자서 걷다가 이내 경호원 한 명의 부축을 받고 느린 걸음으로 법정에 입장했다. 부인 이씨도 전씨의 뒤를 보좌하며 조용히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은 "5·18 책임을 인정하지 않느냐",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사죄하지 않느냐.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등 질문 세례를 했으나 전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이동했다.
전씨는 법정동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