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늘(3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때 저희가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오늘 1심 선고공판의 의미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선고공판이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역사적인 재판이 될 겁니다. 아마 일단은 2017년, 18년으로 넘어가서 전두환 회고록 3권이 발간이 되죠. 그런데 이 책 안에서 문제가 되는 대목이 등장을 한 겁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진압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쌌다, 일명 기총소사.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회자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면 부인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헬기에서의 기관총 사격은 없었다, 이런 대목이 담겨 있었고 그런 주장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롯해서 광주의 많은 시민들이 증언을 했었는데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또는 사제의 탈을 쓴 악마 이런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등장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족이 결국은 사자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요. 그것이 2년 6개월 동안 이어져오면서 무려 18차례의 공판을 거친 끝에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핵심쟁점은 이겁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유무죄를 가를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에서 기관총을 쐈느냐, 안 쐈느냐 이 진위 여부 하나고요. 만약 사격을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당시의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가 이 기관총 사격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사실 사령관의 위치에서 몰랐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격이 가해졌다고 한다면요. 이 두 가지가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을 왜곡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이 돼서 아마 유죄 그리고 양형을 다투게 될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죄가 또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른바 역사적 재판으로 그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 그리고 또 관련 증거들은 그동안에 꽤 많이 있었잖아요. 일단 목격자들의 증언 많잖아요.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일단 관련 증언들은 민주화운동 사료집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전일빌딩이 금남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 거기에 최근까지도 탄흔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면서 공중에 떠 있는 헬기로부터 정말 비가 쏟아지듯이 총탄이 쏟아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다수의 증언이 있고요. 이번 재판 과정에도 무려 34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22명은 고 조비오 신부 측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휠체어를 탄 광주 시민은 자신은 그 총탄을 맞았다라고 증언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에는 많이 담겨있고요. 더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인데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탄흔에 대한 탄도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2017년에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사실 정부기관의 조사결과는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는 쪽에 훨씬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헬기의 기총소사는 지금 거의 공식화돼 있는 상황이고 전두환 씨가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그 정황 근거와 함께 그리고 본인이 과연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유족들과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전두환 씨가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 그것이 이번에 오늘 판결 못지않게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 그런 정황을 전두환 씨 측에서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을 통해서도 또 당시에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 이런 근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당시 주한미대사관에서 5.18 광주 상황들을 아주 철저하게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미국 정부에 보고한 자료들이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죠. 이 안에도 헬기에서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늘 법정에서 어느 정도 종합적인 증거로 인정될 것인가는 오늘 광주지법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의 집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8시 30분쯤 자택을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 7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송우영 기자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두환 씨가 타고 갈 승용차에 엔진시동이 걸렸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전두환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잠시 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두환 씨 그동안에 2018년 5월 기소된 뒤 여러 차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등을 통해서 헬기 사격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 왔고요. 문제는 재판 자체에 임하는 태도가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 2년 6개월간 18차례 공판이 벌어졌고 지금 본인이 꼭 출석해야 되는 시간은 두 번입니다. 처음에 인정신문 할 때 공판준비기일 이후에 인정신문 할 때 본인임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오늘 선고 공판입니다. 그래서 딱 두 번 출석해야 되는 이외에 지금까지 출석을 두 차례밖에 안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또는 치매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골프를 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이런저런 지인들과 회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지금 연희동 자택을 곧 나설 것 같은 조짐인데 저 연희동 자택도 얼마 전에 추징금이 지금 991억 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이 자택을 공매에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또 법정에서 모두 다 공매에 넘길 수는 없다. 세 부분으로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데 소유주의 이름이 3명으로 돼 있는 거죠.
이순자 씨의 명의로 돼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제 비서관의 명의로 돼 있는 부분들은 공매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며느리의 명의로 돼 있는 별채만 압류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연희동 자택도 상당히 논란의 역사가 있는 집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지금 곧 나올 텐데 광주까지 한 3시간 이동 되거든요. 통상 8시 이전에는 출석할 때 나왔습니다. 두 번밖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로 이동해서 인근에서 식사를 하고 광주지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2시 공판이기 때문에 8시 반경에는 출발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오늘도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인데 법정 장면은 사실은 역사적 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개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 11월 26일에 광주지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아마 지금 승용차에 오르고 출발하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볼 수 있는 전두환 씨의 유일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법정에 도착하면 들어가는 모습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8시 26분쯤 되고 있습니다. 8시 30분쯤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저희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에 세워진 차량들 가운데 맨 앞에 서 있던 차량은 앞으로 이동을 했고요. 현재 전두환 씨 자택의 문이 살짝 열렸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곧 전두환 씨가 집 밖으로 나와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주재로 오늘 오후 2시에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시각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승용차가 서 있고요. 저 승용차에 타고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경찰들이 앞을 지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일부 단체 회원일까요?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외치면서 전두환 씨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지지자나 또 반대하고 항의하는 사람들 간에 충돌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일단 경찰이 통제할 것이고요.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특히 경호를 제공해야 하느냐, 이 논란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돼왔죠. 80년 사실은 광주의 봄 이후 민주화의 봄을 5.18로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한 이후에 대통령이 돼서 87년까지 재임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저 연희동 자택 인근은 정말 오욕의 역사가 많이 쌓였던 곳입니다. 역사 바로세우기 재판에서 사실은 본인의 어떤 구인을 거부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골목 성명을 발표했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고향에서 다시 체포돼서 올라와서 법정에 세워집니다마는 그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죄를 인정하라고 시위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저희 세대죠,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세대들은 전두환 체포조를 만들어서 연희동을 지키면서 전두환 씨 동향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전두환 씨는 아직도 어쨌든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면서 지금 어쩌면 생애 마지막 재판이 될 수 있는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오늘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계속 건강 이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메시지를 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법정에 두 차례 딱 나타났을 때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공세에 이거 왜 이래라고 하는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물의를 상당히 빚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인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어떤 또 회한이나 입장을 낼지 단 한두 마디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태도와 입장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동안 사죄를 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자명예훼손이 어떤 형량으로 보면 아주 큰 죄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최고형이라고 해도 2년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심 구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최대 형량인 2년을 구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왜 역사적인 재판이고 중요하냐면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중에 조영대 신부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80년 광주에서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을 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군부의 명령, 지시가 없이 자위권의 발동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헬기에서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조직적인 광주 계엄군의 조직적인 무력 진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 단초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핵심이 발포 명령자는 누구인가예요. 수많은 희생자, 시민 희생자를 내게 됐던 군이 시민을 향해서 발포했던 그것은. 지금까지 전두환 씨 입장은 현장 지휘관이 시민군이 무장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발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역사의 진실의 한 단초가 기관총 사격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발포가 군에서 어떤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지시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발포 명령자가 과연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는가 하는 대목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역사적 재판인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또 수많은 시민들이 생중계를 요구했던 재판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랬는데 생중계는 원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공판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다면 일단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조비오 신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이 직접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을 증언했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한 주장을 펼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시 5.18, 5월에 광주에서 헬리콥터에서 기관총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첫 번째가 이게 인정돼야 하거든요. 두 번째로 있었다면 전두환 씨가 그 당시의 지위에서 이 상황을 보고받거나 혹은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인정된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면 헬기사격은 없었다라고 주장한 전두환 씨의 그동안의 얘기.
[최영일/시사평론가: 허위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자서전에 썼던 그런 내용들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위가 인정될 경우에 허위로 인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전두환 씨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실형이 선고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아마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건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 본다면요. 지금까지 18차례의 공판 결과 또 국과수와 국방부에서 인정한 당시에 헬기사격은 있었다, 시민 목격자만이 아니라 국방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 헬기가 떴고 무장을 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보통탄을 싣고 출발했는데 내려온 헬기에서는 실탄이 비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하면 헬기가 떴을 때는 실탄이 실려 있었고 내렸을 때는 3분의 1 정도의 실탄이 비어 있었다면 이걸 뭐 공중에서 버렸을 가능성은 없고요. 이것은 발사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종합한다면 헬기에서의 기관총 사격은 있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당시에 전두환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느냐, 모르고 있었겠느냐. 사령관이라는 위치 자체에서 사실은 광주를 방문했던 기록도 뒤늦게 나왔고요. 보고를 세세하게 받았다는 기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측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육성으로 증언한 바가 없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인정이 될 텐데 이러한 부분의 결과, 오늘 만약에 헬기사격은 있었고 사령관의 위치에서 전두환 씨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한다면 1년 6개월의 검찰의 구형 중에 상당 부분 징역이 인정이 되겠죠. 일부 감형이 되더라도 1년 내외의 징역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고. 하지만 지금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아마 집행유예가 내려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법조계 관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시 이후 아마 판결은 3시가 좀 넘어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나오는지. 아니면 또 그 외에 의외의 판결이 나올 것인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씨 측의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 당시에도 4시간에 걸쳐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앵커]
그때 어떤 논리들이었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러니까 무죄주장은 일단 헬기에서의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이 일관적으로 이어졌고요. 이건 전두환 씨의 직접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장에서 벌어진 일일 수는 있으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보고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사격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의 방어막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인정될 것이냐. 혹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법원에 오늘 재판부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두환 씨가 나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현장에서 아마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인데 우리나라의 군 체계상 이게 현장에서 어떤 계엄군이 소총으로 지상전을 시민군과 벌인 것도 아니고 헬기가 이륙을 해서 무장을 하고 이륙을 해서 만약 발사를 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부분은 또 의문이 남는 대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앞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역사적인 재판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사유들을 통해서 헬기 사격은 공론화돼왔고 공식화돼왔던 부분인데 법정에서 과연 이러한 광주에서의 만행을, 군의 만행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사재판, 손해배상소송이라든가 여러 민사재판에서는 최근 재판에서는 헬기사격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1심 재판부는 전 씨 등이 5월 3개 단체 그리고 5.18 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 원씩 그리고 조영대 신부에게는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 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식의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항소, 상고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거고요.
[최영일/시사평론가: 오늘 2년 6개월이나 아주 장기간 끌어오면서 전두환 씨가 두 번 출석할 때 그리고 그 외에도 법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란을 야기했고 정말 어떻게 역사가 이제 결판, 판결이 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주목되는 대목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1심입니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두환 씨 측이나 혹은 이게 또 유족 측, 검찰 측에서 결정에 오늘 만약에 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상고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3심제기 때문에 항소심도 또 진행이 될 것이고 항소심의 결과를 보고 대법원 판결까지를 받아야 최종적인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3심까지 이것은 어느 쪽이든 갈 수밖에 없는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심 판결이 물론 2심과 3심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2심과 3심을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끝날지 2심, 3심까지 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어느 순간엔가 헬기 사격이 입증되거나 부정되거나 둘 중에 하나 판가름나지 않겠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앵커]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증거와 또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헬기 사격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계엄군 측에서는 전두환 씨 측에서는 시민군에 맞서서 자위권 발동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해 왔었는데 이 논리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이 논리는 무색해지는 거고요. 사실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것이 계엄군의 현장에서 자위권 발동이라는 말은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자료들은 굉장히 방대하게 모여져 있고요. 이것은 군의 어찌 보면 정치적인 조직적인 무력진압이다, 이렇게 역사적 정설로 굳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5.18 광주민주화 사태를 당시에 일으키게 만들었던 무리한 계엄군의 진압, 진압 작전. 일명 우리가 영화제목으로도 알고 있지만 화려한 외출이라고 이름 붙여졌던 작전, 공세적인 작전이죠. 이것을 주도했던 측은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뭐냐하면 이제 헬리콥터에서의 무리한 기관총 사격까지도 시민들에게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법정에서 인정됐다면 이제는 발포 명령을 누가 있는지 정도와 광주에서의 당시 이런 무력진압 사태를 일으켰던 군부에서는 이제는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광주 희생자 유가족 단체에서의 끊임없는 요구는 법정 판결 자체보다도 법정 판결을 통해서 전두환 씨와 그 일당들이 결국은 당시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라.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사죄가 없는 용서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18 추모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도 봤는데 그러한 대목들이 정치적인 흐름으로는 이어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당시의 유혈사태를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단 한 명도 우리가 그랬노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이 안타까운 역사의 상황이 이제는 좀 결말을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시민적 바람이 큰 그런 재판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앵커]
5.18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희생이 됐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월 5일에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이때 검찰도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워달라, 이렇게 하면서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지금 1980년에서 시간을 보시면 40년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79년도 12. 12 신군부 쿠데타로 집권을 한 신 군부 세력이 바로 전두환 씨로 정점에 있었던 상징되는 세력이고요. 최근에 젊은층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도 흥행이 되고 이전의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도 그렇고요.]
[앵커]
이 시각 전두환 씨 자택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집 현관문에서 나와서 지금 차를 타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주재로 전 씨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두환 씨가 집을 나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현관문이 열리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전두환 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함께 집 밖으로 나왔고요. 승용차에 타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두환 씨가 몇 마디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저희가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두환 씨가 탄 차량이 현재 연희동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2분이고요. 한 3시간 정도를 달려서 광주에 도착하게 되면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전 씨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전두환 씨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기소가 됐고 2년 6개월 만에 오늘 1심 선고공판이 내려집니다. 전두환 씨 오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형량이 결정될지. 유죄가 결정될지, 아니면 또 무죄로 판단이 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1심 선고공판의 의미를 끝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최영일/시사평론가: 지금 집을 나서는 모습, 승용차에 타는 모습을 보니까 착잡함을 금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건강해 보입니다. 지금 중절모를 쓰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순자 씨와 함께 부부가 마스크를 쓰고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 상당히 정정한 모습입니다. 이게 날씨가 쌀쌀한 영하의 겨울이기 때문에 코트를 두껍게 입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시 계엄군의 책임을 묻는 일부 시민들이 굉장히 고성을 지르면서 전두환 씨가 나오자 막 항의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했는지는 얘기가 안 들렸지만 분명히 뭐라고 맞받아치는 고함을 쳤습니다. 상당히 좀 기세가 등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쪽을 바라보면서.]
[앵커]
바로 지금 모습입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지금 뭐라고 짧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차에 올랐거든요. 저 이야기가 오늘 전두환 씨가 법정으로 향하는 아침에 보인 공식적인 메시지가 될 텐데 그냥 의미 없는 고함, 외침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항의하는 시민에 대해서 뭐라고 나름의 메시지를 낸 것인지는 시간이 좀 흘러서 아마 판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3시간 걸려서 광주에 도착하면 아마 인근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2시 전에 법정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고 조비오 신부가 과연 말했던 당시의 광주에서는 헬리콥터에서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 이것이 진실로 밝혀질 것인지 허위로 결정날 것인지. 그다음에 전두환 씨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회고록에서 담은 고 조비오 신부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해당한다면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 징역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떨어질 것인지. 이게 오늘의 중요한 일정에 주목할 포인트가 되겠고요. 결국은 그 결과 1980년 5월 18일부터 시작됐던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 계엄군의 무리한 유혈진압이 그 책임을 인정받게 될 것인지 아닌지 역사의 한 단편이 드러날 것이고요. 마지막 퍼즐은 발포 명령권자는 누구인가,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광주 전일빌딩 10층에 남아 있는 탄흔들이 당시의 상황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증언과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지방법원이 오늘 1심 선고를 어떻게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에 전두환 씨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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