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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텔레그램 속 '제2 박사방'…"도 넘었다" 지적에 신상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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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박사방 사건의 운영자였던 조주빈이 최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텔레그램 안에서 여성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유포하는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A 씨는 지난 4월쯤 유흥업소 후기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활동하다 초대된 겁니다.

[제보자('그깨비'로 채팅방 참가) : 일단 오픈채팅으로 1대 1로 먼저 방장이란 사람이랑 대화를 하 고요, '정예방'으로, '소수방'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채팅방에서는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활동했는데 유흥업소 후기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 종업원의 SNS 사진 등을 공유했습니다.

[제보자 : (영상에) 여성 종업원이랑 시선이 맞는 것(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안경 몰카'라든가 아니면 '목걸이 몰카'로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A 씨는 자신이 "도를 넘는 행위가 많다"고 지적하자, 다른 회원들의 공격이 시작됐고, 신상정보까지 유포됐다고 주장합니다.

[제보자 : 제 얼굴이랑 제 번호를 유포하고, 자꾸 어머니한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장난 전화도 걸고, 공중전화로…그래서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부모를 건드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A 씨 제보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세형/변호사 :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이것을 유포했다면 이것 역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채팅방 참가자들은 반성은커녕 "박사방 조주빈이 음주 사망 뺑소니면, 우리는 신호위반 정도"라면서 또 다른 텔레그램 채팅방을 만들고 증거 인멸 대책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희·원형희)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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