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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尹총장 수사 결정, 법리검토 반영 안돼… 절차마저 위법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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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시간 만에 기자단에게 반박문
“총장 직무상 의무 위반 징계 사유에 해당”
사법농단 총괄검사 “물의 야기 법관 문건, 정보관실 등 어느 부서와도 공유 안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를 두고 전국의 평검사부터 고검장들까지 연쇄적으로 반발 성명을 낸 가운데 29일 감찰 참여 검사의 내부 증언은 이번 ‘추·윤 갈등’ 사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고위직이 아닌 사법연수원 36기 평검사의 주장이지만, 해당 검사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의 직무배제의 근거가 된 법관 불법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특히 ‘보고서 내용 삭제’ 주장은 윤 총장의 반격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이정화(41)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 게시망 이프로스에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저도 성상욱 부장이 검사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봤는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성상욱(50·32기)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로, 지난 25일 해당 문건 작성 경위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 검사는 이어 “수사 의뢰를 전후로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검사의 글이 게시된 지 약 2시간 뒤 기자단 알림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감찰에서) 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직권남용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검사의 ‘보고서 삭제’ 주장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검찰기록에 그대로 첨부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공판을 총괄하는 단성한(46·32기)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부장검사)은 지난 28일 이프로스에 쓴 글을 통해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이 자료(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적 없다.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엄격히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보 수집과 관련해 나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야 마땅한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징계 청구 근거가 된 진술과 자료가 혹시 현 검찰국장 심재철의 진술과 해당 문건 한 개뿐 아니냐”고 되물으며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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