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정부, 내년 석탄발전 총량제 도입...月단위로 감축량 정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발전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 석탄발전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탄발전 총량제 가산점 2점을 부여해 발전공기업 석탄발전 총량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석탄발전 감축 규모는 전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해 월마다 산정할 계획이다.

29일 발전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발전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 석탄발전 총량제 관련 가산점 2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이행하면 가산점 2점을 주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중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 석탄발전 총량제를 도입하면 발전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석탄발전을 감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공기업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작은 점수 차이로 갈릴 수 있는 만큼, 석탄발전 총량제는 사실상 의무 시행되는 셈이다.

석탄발전 총량제로 달성할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대략 정하고, 매월 석탄발전 감축 규모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 수요와 수급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매월 감축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겨울은 이미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하고 있고 여름에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봄과 가을에 석탄발전 제한 폭이 커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3년까지는 연간 2억3000만t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석탄발전 감축 규모는 사전에 정하기가 어려워, 매월 회의를 열어 감축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업계는 정부가 어느 정도 석탄발전량을 감축할지 규모를 두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정부의 석탄발전 제한 규모에 따라 추가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간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한 발전공기업 5개사 손실은 1300억~15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내년 봄과 가을에도 석탄발전을 추가 제한한다면 발전공기업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발전공기업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발전공기업 5개사가 이미 손실을 입었다”면서 “석탄발전 총량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나오면 발전사별 할당량은 석탄발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데, 지금은 그 규모를 짐작할 수도 없다. 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