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규제 최소화해야..패키지형 글로벌 진출 모색해야
거대 OTT가 콘텐츠 생태계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등 다양한 글로벌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가 내년에는 국내에 추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OTT를 당장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방송법에 담기 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해서 규제 수준을 완화하면서 세제 지원의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저녁 열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가 웨비나로 개최한 ‘글로벌 OTT 플랫폼 확산에 따른 한국 ICT법과 정책의 대응’ 세미나에서 학계, 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은 자율규제, 규제 완화에 무게 중심을 뒀다.
OTT가 지상파는 물론 유료방송(IPTV·케이블TV)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계 OTT를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국내 OTT도 성장하지 못하는 과오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신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으로 정의하면 이를 연동해 영비법상 자율등급제도 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날 국내 OTT 중 글로벌 진출이 유력한 사업자로는 일본에서 야후재팬과 경영통합이 시작되는 네이버가 꼽히기도 했고, 첨단 국내 통신망을 쓰는 넷플릭스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서비스안정 의무 조항이 담긴 걸 계기로 적절한 망 이용대가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내년 10월이후 구글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콘텐츠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걱정도 제기됐다.
OTT 규제 최소화해야..패키지형 글로벌 진출 모색해야
선지원 광운대 정책법학대학 교수는 “OTT를 방송법에 담으려는 시도가 20대 국회에서 있었지만 OTT는 한정된 주파수로 일정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공중송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OTT에 대한 자율규제”라고 말했다.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OTT에서 편성권은 개인이 가져가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OTT가 나타날 수 있다. 핵심은 소비자이고, 사업자들의 혁신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OTT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최근 쿠팡이 훌루(Hulu)를 인수해 기타 부가서비스를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네이버와 CJ가 제휴했다”며 “이제 국내 사업자들은 경쟁보다는 콘텐츠, 결제 등으로 패키지화해 공동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TT에 가해지는 규제, 이미 많다
박민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미 OTT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콘텐츠 판매 관련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하고 영비법상 라이센스를 받아야 공연·실황등을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도 받아야 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정도 살펴야 하며, 저작권법과 약관규제법 적용을 받는 등 규제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작권 사용료는 방송이 오히려 풀려 있다. 방송 재전송은 수익의 0.6%~1% 정도이지만, OTT로 가면 2.5% 이야기를 한다. OTT 규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거대 OTT가 콘텐츠 생태계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방송사에 가해진 비대칭적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고, OTT 자체 규제를 강화하지 않아도 (거대 OTT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이나 디지털세를 징수하는 일, 회계자료 등을 받는 일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성공이 국내 콘텐츠 퍼블리싱 체계를 바꾸면서 콘텐츠 산업에서 양극화가 생긴 부분에 대한 완화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은 SK텔레콤 실장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 한류와 OTT를 연계해 K플랫폼을 키울 수 있다”면서 “국내 미디어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로 해외로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국내 OTT간 합병은 아니어도 콘텐츠 상호 제공이나 오리지널 콘텐츠 홀드백 제공 등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분쟁 없이 망대가 받기 쉽지 않아..구글 인앱결제 강제 걱정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OTT를 정의하고 방송도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맞다”면서 “12월 10일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안정 의무로 통상분쟁 없이 글로벌 OTT들에게 적절하게 망 이용대가를 받을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처럼 OTT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논의되는 게 좋다”면서도 “현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이슈가 많은데 시행되면 국내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 산업 경쟁력이 가장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