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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말 바뀐 與…박주민, 2년전엔 "미행 등 불법적 방법 써야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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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여권은 대검의 판사 문건을 '불법 사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여당의 박주민 의원은 미행이나 도청과 같은 불법이 동원돼야만 사찰이라고 주장했고, 조국 전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