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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속보]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직권남용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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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검찰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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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방어권 행사에 필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검찰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이날 다음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심의에 이석웅 변호사와 이완규 변호사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징계심의에 앞서 징계기록 열람등사가 필요해 신청했고 현재 법무부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를 알려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것을 놓고는 △해당 문건의 목적에 불법성이 없는 점 △1회성으로 작성된 점 △출처가 공개된 자료와 공판 검사들에게 들은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해당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이므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검 공판업무 메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의 출처가 공개된 자료와 공판 검사들에게 들은 정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물의야기 법관' 관련 내용은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수사정보정책관이) 듣고, 대검 지휘부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사법농단 수사 당시 압수한 자료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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