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윤지오씨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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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나섰지만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뒤 현재 캐나다에서 체류 중인 배우 윤지오씨가 최근 제기된 자신의 사망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7일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지 캐나다에서 신고 조치를 하는 중이어서 마무리가 되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가족은 물론 소중한 지인과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끝까지 공익제보자와 편견에 맞서는 분들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씨는 ‘정보통신망법 70조’를 덧붙였다.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윤지오씨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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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새벽 윤씨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지오의 가족입니다. 우리 지오가 부디 편하게 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많이 여리고 예쁜 아이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마지막으로 준비한 공론화와 사적용도 사용 없는 계좌 전액 공개, 고인을 위한 영상은 추후 정리가 되면 부탁한 대로 게시하고 이곳은 추억을 보관하는 곳으로 두겠습니다. 부디 추측성과 악성 댓글은 자제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라는 글도 이어졌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선 윤씨가 사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윤지오가 설립한 시민단체 사무총장 김상민씨는 “윤지오의 어머니와 연락한 결과 SNS가 해킹당했고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며 “누가 이토록 악랄한 짓을 했는지 밝혀내고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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