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당연히 선고 당일 출석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정 변호사는 "뉴스를 통해 (광주 시민단체와) 광주시장까지 나서서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을 봤다.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법원 밖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두 차례의 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에는 알츠하이머 등의 지병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었다고 주장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칭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기갑 학교 부대사 등 각종 군 문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피고인은 조 신부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했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번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하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