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범죄 조직이라면서 조주빈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범죄 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사방 조직이 범행만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 집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사건 관련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손 사장에게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는 징역 15년, 전직 사회복무요원은 징역 13년, 유료 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 이른바 '태평양'으로 불린 미성년자 이 모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 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범죄 조직이라면서 조주빈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범죄 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고, 이를 유포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사방 조직이 범행만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 집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사건 관련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손 사장에게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는 징역 15년, 전직 사회복무요원은 징역 13년, 유료 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 이른바 '태평양'으로 불린 미성년자 이 모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 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