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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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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 윤중천 씨에게 성범죄 혐의를 뺀 사기와 공갈 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6일) 윤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인허가를 두고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는 등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성접대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결국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