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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바가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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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책정 분양가 3.3㎡당 1981만원
경실련 자체 산출 적정원가는 3.3㎡당 1250만원
"SH공사 공개한 건축비, 과거보다 비싸..세부내용 밝혀야"


파이낸셜뉴스

SH공사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수익 추정치 /사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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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송파구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37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길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으로 37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19일 위례신도시 A1-5블록,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었다. SH공사는 3.3㎡당 토지비 1234만원과 건축비 747만원을 적용해 3.3㎡당 분양가를 1981만원에 책정했다. 해당 단지는 전용 64~84㎡가 5억~7억원 수준으로, 같은 신도시 전용 84㎡가 13억~14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른바 '로또 분양'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분양가가 자체 산출한 적정 원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3.3㎡당 1981만원으로 명백히 분양가를 부풀린 바가지 분양"이라며 "SH공사는 택지조성 원가보다 부풀려진 시세도 아닌 조작된 감정가를 토지비로 적용하고 건축비는 잔뜩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이 SH공사가 공개한 도급 내역 기준 건축비를 토대로 가격을 분석한 결과 해당 단지의 적정 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 수준이었다.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보다 3.3㎡당 731만원이 줄어든 수치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택지조성 원가인 3.3㎡당 1130만원에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과 부담금 등 10%를 더한 뒤 아파트 용적률(위례 200%)을 적용해 아파트 3.3㎡당 적정 토지 원가는 평당 65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축비 600만원을 더하면 1250만원이 적정분양가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위례뿐 아니라 올해 분양한 마곡 9단지와 고덕강일 8단지, 14단지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은 75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SH공사가 공개한 3.3㎡당 건축비 747만원이 과거 공개된 건축비보다 비싸다며 세부 내용 공개를 통해 적정건축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개한 평택 고덕 지구(2017년 분양) 건축비는 3.3㎡당 56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개한 강남 건축비는 3.3㎡당 552만원이이다.

이어 경실련은 "지분형 적립주택도 결국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공기업과 서울시가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과 서울시장 대행은 SH공사에 당장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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