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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최종합의 하루 전 태도 바꿔…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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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정문안 구속력 배제 방향으로 수정 요청"

"시만 믿다가 내년에 돈 못받으면 자구노력 무산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10.0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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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대한항공은 당초 26일 예정된 서울시와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안 체결이 연기된 이유는 서울시가 하루 전날 돌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리는 현안 조정회의에서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장 조정회의 개최 하루 전인 25일 오후 최종 합의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시가 막판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최종 합의 자체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갑자기 시의회가 부동의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정문안의 구속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문구 수정을 요청해 합의가 미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미 권익위가 작성한 최종문안에 대해 대한항공과 LH는 이견이 없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한 만큼, 서울시의 이 같은 태도는 사실상 권익위 중재를 뒤엎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의 골자인 'LH를 통한 3자 매각'안을 제안한 것이 다름 아닌 서울시인데, 하루 전날에 문구를 갈아엎겠다고 나선 것은 극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결국 조정이 무산되고, 서울시가 공원지정을 강행할 경우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현금화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송현동 계약시점과 대금지급시점이 명기돼 있다. 권익위법상 조정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는 만큼, 이행청구권에 대한 조항도 명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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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논의를 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0.11.1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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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문을 지난 16일 공문으로 대한항공, LH, 서울시에 송부했고 의견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각 당사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20일, 23일 두차례 더 의견을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도 계약시점, 대금지급시점이나 이행청구권에 관한 문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LH는 지난 23일 조정문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최종 회신했다.

그러나 전날 서울시는 ▲계약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서▲"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교체하자고 입장을 선회했다고 한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서울시가 시의회 동의도 어려울 수 있다며 '노력한다'는 문구로 조정문을 수정하자고 하는 것은 향후 시의회의 부동의를 방패삼아 조정문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의 요구는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자는 취지이며 한마디로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나 다름 없다"며 "결국 서울시만 믿고 갔다가 내년에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 대한항공은 자구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대한항공 소유의 3만6642㎡ 규모의 토지를 일컫는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며 송현동 부지 매각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화 방침을 내세우자, 지난 6월 진행된 예비입찰에서 어떤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공개 매각이 사실상 엎어졌다.

이에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통해 공원화를 중단하고 민간매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 와중에 서울시가 먼저 LH를 통한 3자 매수를 제안했고, 26일 조정문 체결을 앞두고 있었다. 대한항공 측은 LH를 통한 매각이 무산되면, 공원화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송현동 부지를 매각할 방법은 더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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