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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공기관 임금체계 '호봉제'서 '직무급제'로... 민간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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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공기관위 '노사정 합의' 발표

노동자 경영참여 보장 '노동이사제' 도입

직무급제는 기관별 자율·단계적 시행키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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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해나가고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위는 합의문에서 “객관적 직무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방향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제시한 것이다.

직무급제는 호봉제 중심인 국내 임금 체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호봉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 과거 고도성장기에 노동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더는 유지 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고 극심한 임금 격차의 배경으로도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근속 기간이 아닌 직무의 난이도, 가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위의 이번 합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적 사용자’인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할 경우 민간부문의 직무급제 확산에 촉매가 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위는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은 획일적, 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위는 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위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 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한다”고 권고했다. 공공기관위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 신뢰에 기초한 협력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위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력 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을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노동계와 정부의 후속 논의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공공기관위가 1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직무급제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공공부문의 순조로운 개혁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기관위는 내년 4월 2기 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의제 설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위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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