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징계'는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확정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제재를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003540], KB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한 제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오늘 금감원 담당 검사국과 증권사들의 의견을 각각 청취했다"며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수위 적정성 등을 두고 증권사들과 금감원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차기 증선위는 다음 달 9일에 열린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3곳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 판매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다만 이날은 과태료 외 임원 및 기관 제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과태료 수위만 다투는 증선위보다는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본게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곳 CEO들이 받은 '직무정지' 혹은 '문책경고'는 모두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CEO는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직접 출석해 적극적인 소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징계 대상 중 유일하게 현직을 유지 중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중징계 확정 시 연임 또는 은행장 도전 등이 어려워진다.
중징계가 통보돼 효력이 발생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