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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사유리 논란’에 산부인과학회 지침 개정… “일단 사실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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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보조생식술은 사회적 합의 필요… 공청회 개최 제안"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사실혼 부부에게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선비즈

방송인 사유리가 16일 KBS 인터뷰에서 공개한 사진. 이달 초 출산한 아들을 품에 안고 있다. /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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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기존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었다.

학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윤리지침에서 ‘법적인 혼인관계’ 문구를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했다.

학회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보조생식술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통해 가족의 형성 내지 확대를 돕는 등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고 했다. 방송인 사유리의 보조생식술 논란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생명윤리법·모자보건법은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 이를 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같이 해명한 것이다.

학회는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며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학회는 난자·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사유리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자발적 비혼 출산’과 관련한 논의가 뜨거워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에서 사유리처럼 임신해 출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전,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비혼자의 체외수정은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정치권 등에서 산부인과학회의 윤리 지침 탓에 시술이 불법이라는 오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학회 지침이) 금지 중인 것"이라며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 달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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