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노조 힘 더 세진다' 노동이사제 시동…경사노위서 합의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운법 논의 촉구…큰 틀에서 노동계·정부 합의

임금피크제·직무급제 도입 등 노정 합의 노력키로

경영계 "노동이사제 민간기업으로 확대 우려" 반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 위원회(위원회)는 25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논의를 건의하고 노조추천이사제를 우선 도입키로 하는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첫 발을 뗐다. 현재 기업은행 등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권 공공기관에서 우선 도입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에까지 확대될 경우 노조가 이를 지렛대 삼아 회사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는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데일리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 위원회(위원회)는 25일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경사노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위한 공운법 개정 논의 실시” 건의

25일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서 1년간의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정부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에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전 노사가 합의하면 노조추천이사제를 우선 도입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이사회를 참관하거나 의장 허가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가 노력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연공서열식 임금제(호봉제)를 타파하고 객관적 직무가치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 노사는 임금체계를 개편하고자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낮은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다.

임금피크제 역시 인력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노사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경영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도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큰 틀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뤘고,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 등이 안착하도록 후속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내년 4월 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연구회 등 의제 설정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2기 출범 일정은 연구회 활동 경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대표 후보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광주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대표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계 “노조이사제 기업 경영에 부담”

이번 합의를 두고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을 옥죄는 10대 경제·노동법안 중 하나로 공운법 개정을 꼽았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공공기관 이사회까지 노사 갈등과 대립이 내재화할 수 있고, 책임있고 전략적인 경영 추진체계가 흔들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공공기관에서부터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향후 금융공기업에 이어 민간 기업까지 노동이사제가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회적·정책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경총은 노조 추천으로 뽑힌 노동이사는 노조 측 입장만 대변하게 돼 기관 운영의 기본 방향과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이사가 특정 이해관계를 우선시해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경영계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다.

경총 관계자는 “유럽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축소·폐지하고, 독일 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과 근로자 경영 참여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