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징계안 논의
원안 수정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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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의 제재 심의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열린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제제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증권사들이 또 다시 완화된 징계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5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ㆍ대신증권ㆍKB증권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이 내려졌다. 또 이들 증권사들에는 수십억원대 과태료 부과도 결정됐다.
증권사 대상 징계 수위는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 최종 판가름 날 공산이 크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가 절차상 남아 있긴 하지만 그간 사례를 볼 때 증선위에서 의결된 결정이 금융위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증권업계의 관심은 금감원 제재심 결정이 증선위에서 보다 완화될 지 여부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선보상안 마련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결정 수용 등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소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장 관심 큰 사안이었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안은 이번 증선위에서 다루지 않고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된다. 증선위가 과태료와 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의 임원 제재는 금융위에서 바로 심의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전 대신증권 대표)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등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중징계안이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의 경우 후속 CEO 인사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최종 징계 수위에 따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이 증권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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