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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직무 배제에 출근 안한 尹…급여는 어떻게, 소송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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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직권으로 직무배제…명령 시점으로 효력 발휘

尹 당장 25일 출근 안하고 조남관 차장검사 직무대행

기본 급여는 지급되지만, 직무 관련 수당 없을듯

이르면 이날 소송 제기 가능성…징계위도 곧 소집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처분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근 여부부터 직부대행, 향후 소송 계획, 급여 수령 여부 등 크고 작은 이슈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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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브리핑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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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윤 총장은 정상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에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업무는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으로서 담당하게 된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직무집행 정지 기간 윤 총장 급여에도 일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직무에서 배제된 것일뿐”이라며 통상 기본급은 그대로 지급되며 직무와 관련된 수당은 받지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특히 추 장관의 처분 직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의 소송 제기 시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 브리핑 직후 대검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이날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은 물론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거취 압박이 지속될 전망인만큼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 본안인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중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청구와 관련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조만간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징계위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도 해 심의에서는 배제되지만, 위원들이 법무부 소속이거나 추 장관 지명 또는 위촉 인물로 구성되는 만큼 추 장관이 징계위에서도 주도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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