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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제주 하루 새 3명 코로나19 확진… 지역 사회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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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거주자 확진 전 제주 방문사례 속출

공·항만 발열증상자 의무검사 행정조치 재발동

세계일보

사진=뉴스1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3명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도내 7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70번째 확진자 A씨는 제주 69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69번 확진자는 제주도민으로, 지난 18일 수도권을 방문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접촉자 분류 통보를 받고 서귀포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오후 9시 20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코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68번 확진자는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67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67번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22일 입도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이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7명 등 이달 들어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이달 들어 제주를 여행하거나 방문한 뒤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지역 거주자는 모두 12명에 이르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는 경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B씨가 확진 판정 전 제주를 방문한 사실을 24일 경남 소재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를 여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2일 경기 하남시 확진자 C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제주를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와 동일한 숙소를 이용한 충북 청주시민 D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D씨는 지난 16∼19일 제주 여행 중 C씨와 같은 숙소를 이용, C씨 접촉자로 통보받아 진단 검사를 받았다. C씨와 D씨는 제주 여행객 간 n차 감염 사례다.

경남 지역 확진자 3명은 지난 15일 제주시 오라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제주에 왔으며 16일 제주를 떠났다. 이어 지난 18일 경남 지역에서 확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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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공·항만 발열증상자 의무검사 행정조치 재발동

제주 공·항만을 통한 입도객 중 유증상임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또다시 발동된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유증상자임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실제 도 방역 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도민과 방역 당국에 막중한 피해를 준 3건(강남구 모녀 확진자, 안산시 확진자, 목회자 부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 확대, 발열 증상자 의무검사 행정조치 재발동을 등 특별입도절차 시즌 4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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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검사 지원 대상을 기존 해외방문이력자와 체온 37.5도 이상 발열 증상자에서 당일 입도 과정에서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 발현이 될 경우 검사를 희망하는 자까지 대폭 확대한다.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격리하고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도 거짓 없이 응대해야 한다.

발열 증상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이 격리 조치 거부 등 특별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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