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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웅제약, ‘홀 에이 하이퍼 균주’ 국내 반입 성공…“한·미 정부 승인·배송 절차 문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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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새로 도입한 균주 활용해 ‘나보타’ 사업 지속

동아일보

대웅제약은 최근 미국에서 구매한 새로운 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자체 보관시설에 입고해 국내반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툴리눔 균주는 이른바 ‘보톡스’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료다. 균주 입고는 미국과 한국의 관련 법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다고 대웅제약은 강조했다.

해당 균주의 국내 반입은 그동안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고 한국 내 수입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뒤집는 사례로 관심을 모은다.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미국 ITC 예비결정과 달리 정부 승인과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국내 반입에 성공했다고 대웅제약 측은 설명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 세계 업체 중 균주 출처를 명확히 입증한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러간의 경우 균주와 기술을 제출하라는 ITC 요구를 거부했고 입센과 멀츠, 란주연구소 등은 균주 출처와 획득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의 경우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지난 1970년대에 한국으로 가지고 온 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와 관련된 입증 문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기존 균주와 미국에서 구매한 홀 에이 하이퍼 균주 두 종의 적법한 A형 균주를 보유하게 됐다"며 "미국 ITC 소송에서 원고 측(엘러간·메디톡스 측)과 위원회조사관(Staff Attorney)도 대웅 측이 새로운 균주를 통해 톡신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금지할 수 없다고 인정한 바 있어 해당 균주의 상업성 또는 근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도입한 균주를 활용해 ITC 최종판결에 관계 없이 미용과 치료 영역 모두에서 나보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ITC는 당초 이달 19일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 상태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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