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은 지난 23일 경기도청이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직원을 협박·강요했다고 항의하며 특별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코로나19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한 경기도의 “위법한 갑질이자 보복성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에 대해 이 지사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보도나 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못한 게 없으면 해명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김희수 감사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사관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활동 방해는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조 시장은 24일 오전 경기도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감사 배경과 감사 거부 사유, 향후 조치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 시장은 이 지사의 역점 시책인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에 반대하며 ‘재난지원금 선별적 현금지급’을 강행해 71억원대 특조금을 받지 못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조 시장을 지난달 10일 소환 조사했다.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조 시장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8월과 9월 남양주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 동안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보도자료 배포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조 시장과 이 지사의 이번 충돌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그저 예외가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이 지사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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