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민주노총 "노조가 모든 국민 지탱··· 무력화 막기위해 총파업"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5일 노조법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 총파업 강행

"정치권·언론이 국민 코로나 불안감 이용" 비판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차 유행하는 중에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재벌의 노조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이 시점에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동 개악을 밀어붙인다”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아니, 아예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법률원은 성명에서 “ILO가 개선을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하청 및 간접고용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등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노조법 개정안을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오는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발의한 ‘노동 개악법’을 철회하고 국회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며 “비준 발효를 앞둔 1년 동안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제 기준에 맞도록 국내 관련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치권과 언론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과 집회 계획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상황과 입장은 삭제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