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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수십년 만에 나타나 연금만 꿀꺽… ‘파렴치 부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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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하라법’ 개정안 의결

숨진 뒤 나타나 연금 수령 막아

세계일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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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1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자식, 2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 순으로 상속권자가 된다.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사망한 후 갑자기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아갈 수 있다.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는데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등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 4월 올린 국민청원을 통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 여론이 일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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