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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연말특수만 기다렸는데…혹독한 2단계, 겪어봐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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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노래방·유흥업소 자영업자 '거리두기 격상' 신음

"젊으면 택배 알바라도 뛰겠는데…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뉴스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점주가 시설을 방역을 하고 있다. 수도권은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이로써 저녁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된 헬스장, 노래방 등 점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2020.1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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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지난 9월에도 폐업 고비 넘기며 간신히 버텨왔는데, 무엇을 더 어찌해야 할지 이젠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가 2단계 격상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경기 수원시청 인근의 한 음식점 사장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지난 여름 2단계 때 겨우겨우 버텼다. 그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살아보자는 의욕도 떨어지고 정말 앞이 캄캄하다"라며 초점 잃은 눈으로 텅빈 식당 내부를 바라봤다.

인근의 PC방 업주는 "PC방 이용료가 한 시간에 500원이다. 간식류 등을 팔아서 그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는데, 음식을 제대로 팔지 못하게 되면 영업하는 자체가 손해"라고 우려했다.

이어 "2주라고 기한이 못박혀 있다면 다행인데, 상황이 더 악화돼 길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문닫고 배달 음식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푸념했다.

정부 지원도 있지 않냐는 질문엔 "한 달 임대료가 얼마인줄 아느냐, 아예 없는 거보단 낫지만 단발적인 지원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게 가장 문제다. 그런 불안감만이라도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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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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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과 유흥업소는 2단계 격상에 대한 걱정이 더 심각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수원시지부 관계자는 "그는 수원지역 내 클럽이 9곳인데 지난 9월 2단계 격상 때 모든 업주들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을 한 것으로 안다. 각종 모임에 대학생 방학 등 클럽은 12월이 '특수'인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다"며 허탈해했다.

김석호 수원화성오산노래방 협회장은 "노래방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면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다"라며 "통상 오후 6시에 문을 여는데 이게 무슨 장난하는거도 아니고, 전기료가 더 나올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수원·화성·오산지역에만 코인노래방까지 포함해 1300개 노래방이 있다. 업주들 모두 지금도 너무 힘들다고 한다. 몇몇 젋은 업주들은 택배일까지 한다고 들었다. 최소한 밤 12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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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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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콜라텍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

최근 1.5단계 적용으로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 노래방의 경우 24일부터는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역시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9시 이전 공연 땐 관객이 최소 1m 간격으로 착석해야 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2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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