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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물가와 GDP

"담배 세금도 술처럼 물가연동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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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예측이 어려운 담뱃세 대안으로 물가연동제를 하자는 주장이 학계로부터 제기됐다. 18일 한국정부회계학회에 따르면 권일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사진) 등 경제학 전문가들은 최근 세미나를 통해 담뱃세 물가연동제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한순구 교수와 진행한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이 판매량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인용하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권 교수는 "담배에 부과된 고정형 종량세 방식의 담뱃세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 담배의 실질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어, 담뱃세를 물가와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차별적 물가연동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차등 과세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차별적 물가연동형 담뱃세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구분하여, 전자담뱃세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하되, 일반담뱃세는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1.4%라면, 전자담뱃세는 매년 1.4% 인상시키되, 일반담뱃세는 매년 2.4% 인상시키는 제도이다. 권 교수는 "일반담배 소비는 전자담배 소비보다 가격에 덜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담배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담배보다 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교수는 "차별적 물가연동제가 담배 판매량을 가장 크게 줄이고 제세부담금 수입은 가장 크게 증대시켜, 조세 목적인 '담배 소비 억제'와 '세수 확보' 효과를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담뱃세 차별적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경우 담배판매량이 9.7%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담배 재세부담금 수입도 증가폭이 가장 큰 10.9%의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담뱃세를 단발적으로 인상한 경우보다 소비 억제, 세수 확보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한순구 교수는 "담배에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담배의 실질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뱃세의 단발적 인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다"며 물가연동제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뱃세 물가연동제는 2012년부터 국회와 정부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었으나 번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주류는 최근 물가 연동제가 적용됐다. 우리나라도 주세법 개정으로 종량제가 우선 도입되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형 종량세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물가 상승에 따라 오른 가격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소주 등)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

권 교수는 "담뱃세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급격한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서민증세, 우회증세 등의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담뱃세 인상을 위해 매번 담배제세금 관련 주요 법안들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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