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전세계를 강타한 올해.
이동과 집합 제한이 생기면서 각국 기업은 재택근무를 도입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자 재택근무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생산성은 재택근무와 정상 근무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 근로자들의 46.8%는 재택근무의 업무생산성이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고 평가했죠.
최근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이 재택근무를 일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정식 제도화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해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에 나섰는데요.
그러자 노사간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졌고 곳곳에서 과거에는 없던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자에게도 식비를 줘야 하는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에 지난 9월 노동부는 재택근무 관련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로 추가 발생하는 통신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네덜란드에서도 재택근무 관련 각종 비용부담은 회사가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사용한 화장실 휴지, 커피는 물론 전기와 수도비 등 비용을 포함해 회사가 하루 평균 2유로(약 2천600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데요.
재택근무도 엄연한 근로이므로 이에 투입되는 비용을 회사가 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최근 독일에서는 조금 다른 성격의 보고서가 발간돼 화제입니다.
독일의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선택한 날마다 약 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택근무로 이동, 식사, 의복 등 지출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형편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보고서는 이런 세금 도입으로 독일에서 236억 달러(약 26조1천억원) 가량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더 걷은 세금으로 재택근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예산을 마련하자는 건데요.
이런 제안에 "재택근무로 비용 절감 효과를 보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등 반대 의견도 쏟아집니다.
코로나19로 빠르게 확산 중인 재택근무 제도.
관련 비용 부담과 추가 과세 등을 놓고 세계 곳곳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김지원 작가 박소정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동과 집합 제한이 생기면서 각국 기업은 재택근무를 도입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자 재택근무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생산성은 재택근무와 정상 근무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 근로자들의 46.8%는 재택근무의 업무생산성이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고 평가했죠.
최근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이 재택근무를 일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정식 제도화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해 원격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에 나섰는데요.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하나의 근무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이죠.
그러자 노사간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졌고 곳곳에서 과거에는 없던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자에게도 식비를 줘야 하는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에 지난 9월 노동부는 재택근무 관련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로 교통비 지출이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지만, 단체협약 등이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 교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로 추가 발생하는 통신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네덜란드에서도 재택근무 관련 각종 비용부담은 회사가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사용한 화장실 휴지, 커피는 물론 전기와 수도비 등 비용을 포함해 회사가 하루 평균 2유로(약 2천600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스페인이 재택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재택근무도 엄연한 근로이므로 이에 투입되는 비용을 회사가 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최근 독일에서는 조금 다른 성격의 보고서가 발간돼 화제입니다.
독일의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선택한 날마다 약 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택근무로 이동, 식사, 의복 등 지출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형편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다만 세금 부과 대상은 재택근무를 스스로 선택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자영업자와 저소득자는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세금 도입으로 독일에서 236억 달러(약 26조1천억원) 가량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더 걷은 세금으로 재택근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예산을 마련하자는 건데요.
이런 제안에 "재택근무로 비용 절감 효과를 보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등 반대 의견도 쏟아집니다.
코로나19로 빠르게 확산 중인 재택근무 제도.
관련 비용 부담과 추가 과세 등을 놓고 세계 곳곳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김지원 작가 박소정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