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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제재심 CEO 중징계...KB증권 일단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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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표만 직무정지 결정

박정림 대표는 문책경고

당초보다 징계수위 낮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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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의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부분이 당초 사전 통보된 징계안 수준의 제재를 받았지만 현직 CEO 두 명 모두가 중징계를 받아 경영공백 위기에 처했던 KB증권의 경우 한 단계 경감된 제재 수위를 받아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금감원은 10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게 사전 통보와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인 경징계 의견을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직무정지(4년)-문책경고(3년)-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에서 현직 CEO들의 중징계로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KB증권은 당초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단 안도하게 됐다. KB증권은 앞서 라임펀드와 관련해 윤 전 대표 외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박 대표에 대해 앞서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각자 대표인 김성현 대표마저 라임 사태와 별개로 투자 사기 논란을 낳은 호주 부동산 펀드 건과 관련해 문책경고인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으면서 경영공백이 우려됐지만 김 대표 역시 이번 제재심에서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 경징계를 받았다.


향후 KB증권 입장에선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박 대표의 문책경고가 금융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연임은 물론 앞으로 3년간 금융사 재취업 길이 막힌다. 박 대표가 금융위에서 적극적 소명을 통해 추가 감경을 받아 현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선보상 결정 등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소명을 잘한다면 향후 추가 감경을 통해 경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 차례에 걸친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CEO를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들어 판매 증권사 전ㆍ현직 CEO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CEO까지 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대립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결정된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는 전ㆍ현직 CEO들에겐 치명적이다. 3~4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는 중징계로 사실상의 금융권 퇴출 수순을 의미한다. 이들 CEO들이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두는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의 경우에도 현재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날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제재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대신증권에는 라임운용 펀드 판매를 주도한 강남 반포 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제재 대상 증권사들은 이번 제재심 결과가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계속해서 소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라임 판매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 결정이 나온 만큼 내부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직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대한 소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으로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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