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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중징계…경영진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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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해당 회사 경영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펀드를 팔면서 제대로 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진행돼온 라임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어젯(10일)밤 11시 넘어 마무리됐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 정지'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치가 확정되면 두 증권사는 사모펀드 판매 영업 등을 6개월 간 중단해야 합니다.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지점은 아예 폐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또 증권사들이 라임 펀드를 판매할 때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판매 당시 최고경영자들에게 최대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론지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총 5단계로 나뉘는데, 2번째로 강력한 징계인 직무 정지 조치가 확정되면 앞으로 4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금융회사들은 3차례에 걸친 제재심에서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을 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따른 징계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라임자산운용과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까지 마친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라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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