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이용수 할머니, 오늘 '위안부 손배소' 증인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용수 할머니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피해 당시 상황과 법적 보상의 필요성을 증언하기 위해 11일 법정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이 할머니는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당시 상황 등을 증언한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첫 변론 때도 법정에 출석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소장 송달을 거부해 3년 동안 재판을 공전시켰고, 법원이 공시송달로 지난해 재판을 개시한 뒤에도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소송은 한 주권국가나 그 주권국가의 재산이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둘러싼 공방을 낳기도 했다.

주권국가는 스스로 원치 않는 한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을 특권을 누리므로, 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게 일본 측의 논리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단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