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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제재심서 증권사·전현직 CEO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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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앙일보

KB증권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징계수위 논의 제3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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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이 된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이다.

개인 제재 대상으로는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박정림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4명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실제로는 박 대표만 한 단계 감경됐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모두 다섯 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 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또 기관 제재를 받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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