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징계수위 논의 제3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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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이 된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이다.
개인 제재 대상으로는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박정림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4명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실제로는 박 대표만 한 단계 감경됐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모두 다섯 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 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또 기관 제재를 받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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