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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1조60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세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10일 오후 열린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대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기관과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CEO)들에게 내려진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 펀드 증권사에 대한 세번째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증권사들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1·2차 제재심에서 열띤 방어전을 펼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 KB증권 박정림 대표·윤경은 전 대표 등이 직접 참석해 소명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진술이 이뤄진 만큼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추가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증권사에는 시정명령 등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또 전·현직 CEO들에게는 내부통제 기준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통보됐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 통제 기준)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 법의 시행령 19조를 들어 전ㆍ현직 CEO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을 주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로 볼 수 있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징계라고 맞서고 있다. '내부통제 기준 미비'란 사유로 CEO까지 행위자로 확대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해당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서도 이번 제재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업계 CEO 30여명은 지난달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제재 수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만약 이번 제재심에서 위원들이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날 제재 수위를 결론짓지 않고 4차 제재심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반면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나오더라도 최종 결정 사안은 아니다.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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