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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인도·프랑스·러시아 등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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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며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조차"

아시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지난달 15일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선전하는 대형 전시장이 개장한 가운데 입장객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신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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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5일 인도, 프랑스, 러시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등 8개국을 외국인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은 이들 국가 주재 자국 대사관의 웹사이트에 올린 통지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최근 상황에 따라 취해진 임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해진 것이라면서 "합리적이며,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지문은 또한 이번 조치가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관이나 비행기 승무원을 비롯한 국제적인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영국, 필리핀, 벨기에도 외국인 입국 일시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의 잇따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최근 들어 외국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인도 뉴델리에서 출발해 후베이성 우한에 도착한 항공기 승객 2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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