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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판매사 경영진 징계 결정 또 연기…10일 3차서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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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경영진에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증권사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일보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이 열리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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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경영진 중징계 수위 '관심'



금감원은 5일 오후 11시 20분쯤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진술 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과 KB증권의 다수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2차 제재심을 열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터라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1차에 이어 2차 회의에도 출석했다. 9시간 넘게 제재심이 이어졌지만, 시간 관계상 KB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각각 나와 의견을 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도 직무정지 등 중징계 안이 통보됐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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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0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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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은행 제재심, 12월 중 시작"



2차 제재심의 쟁점도 1차 제재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행령 등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금감원 측과 "해당 시행령이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는 아니다"는 증권사 주장이 맞섰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게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이어 다음 달 은행 징계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202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 제재심은) 가능하면 12월 중에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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