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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2시부터 KB증권·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회의에서 진술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 및 KB증권의 다수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3곳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등에게도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이 통보됐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 통제 기준)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 법의 시행령 19조를 들어 전ㆍ현직 CEO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을 주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로 볼 수 있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기준 미비'란 사유로 CEO까지 행위자로 확대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결정은 금감원의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연말에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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