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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나도 모르게 '찰칵'…얼굴 정보 저장되는 열화상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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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지 수칙 발표

<앵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열화상카메라 가운데 얼굴을 그대로 촬영하는 종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찍힌 화면이 동의 없이 그대로 저장되는 사례들이 확인돼 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건물에 들어갈 때 열화상카메라를 통과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대부분 단순히 체온을 측정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에 찍힌 얼굴 영상 정보가 일부 저장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