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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입주자 대표 갑질 막아달라”…살해당한 관리소장 사건에 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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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갈등에 관리소장 살해…입주자 대표 구속

주택관리사들, 재발방지책 청와대 국민청원

관리자 보호 조치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헤럴드경제

관리소장 추모 임시 분향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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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인천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주택관리사들이 정부 등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관리사 등 6명 명의로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이달 5일 기준 4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은 숨진 관리소장의 이름이다.

청원인은 "지난 5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비원 사건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조항이 신설됐다"며 "그러나 여성 주택관리사가 남성 동별 대표자에게 무참하게 살해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이어 "선량한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입주자대표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인 A(53·여)씨는 입주자 대표 B(63·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주민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과 관련해 A씨와 다툼이 있었다.

입주자 대표 B씨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도급 계약이나 지출 서류 등에 도장을 찍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최근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까지 의뢰했으며 범행 당일도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 해당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B씨의 계속된 의혹 제기로 관리소장 A씨가 직접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며 "단순하게 의결한 사항을 집행만 하는 구조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정신적·물적·징벌적 책임은 관리사무소장에게 돌아온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부 잘못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무한 권력·갑질을 막아 관리소장이 전문가로서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을 위해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게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자 보호 조치를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입주민 등은 법이 정한 업무만 경비원에게 시킬 수 있게 했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관리사무소장에게도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 등이 경비원의 부당 해고 등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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