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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코로나 타격 받은 자영업자…종소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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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한 납기가 3개월 늘어난다. 5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분 종합소득세 부담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 세금은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다. 납부 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이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 소득자도 소득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다면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했을 때 30만원 미만이라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납부 기한을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해줬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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