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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의붓아들 사망 관련은 대법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영구미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청주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고유정의 범행으로 본 검찰은 법원에 고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5일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고유정에게 의붓아들 살해죄를 물을 수 없게 됐고, 뚜렷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은 한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이런 판결은 검찰이 여러 정황을 제시했지만 직접 증거가 되지 못했고, 결국 고유정의 범행 내용을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잠을 자던 남편의 신체에 의붓아들이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고유정의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결국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 없이 고유정과 남편, 의붓아들만 있던 집에서 외력에 의해 숨을 쉬지 못한 채 숨진 사망자가 생겼는데 살인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기는 하지만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며 "범죄를 입증할만한 직접증거가 나온다면 재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고씨는 기소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숨진 의붓아들의 아버지인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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