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2000억원 상당 라임 펀드를 판매한 前센터장에 10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을 요청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에서 열린 전 대신증권 장모(42) 반포WM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장 전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고객분들에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은 펀드 판매 인센티브가 없음에도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믿었다며 "대한민국 초유 금융사기에 당할 줄 꿈에도 몰랐다"고도 했다.

장 전 센터장은 1조원 넘는 라임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지난 5월 당시 피해 투자자가 확실한 1965억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피해자 중 하나인 방송인 김한석씨에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관련 로비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던 인물이기도 하다. / 윤재민 기자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