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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공시가격 시세 90%까지↑…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0.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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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릅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