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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마련된 것으로,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헌에 '단,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 투표 후 당헌 개정의 건은 중앙위원 478명이 참여해 316명의 찬성으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였기에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당헌 개정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86.64%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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