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대신증권 前센터장 "라임 안정성 믿어…손해 생각 못 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해 도우려고 '확정금리형' 표현 사용"…검찰 "문제 인식후에도 환매 차단 유도"

연합뉴스

검찰 '라임 사태 수사' 대신증권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오주현 기자 = 1조6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의 안정성을 믿고 고객 이익을 위해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015년 가을 즈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처음 만났다"며 "'금융업계 사법고시'로 불리는 국제재무분석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있고 업계 경력도 많아 신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부사장이 소개한 라임 펀드는 안정성이 높고 담보가 확실해 손해 발생은 생각도 못 했다"며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상품이라고 생각해 판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연 8% 준 확정', '연 8% 확정금리형'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검찰은 장씨가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숨기는 방식으로 2천480억 원치의 펀드를 판매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씨는 법정에서 "용어 사용을 고민하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 확정금리형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쉽게 설명해 드리려는 마음에서 그런 용어를 쓴 것인데 오히려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게 돼 죄송스럽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장씨가 라임 펀드의 문제점을 인지한 2019년 7월 이후에도 고객들이 환매를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장씨는 라임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로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다"며 "라임 측과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장씨는 '환매를 무조건 막겠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장씨는 "'무조건 막겠다'는 표현은 고객을 보호하는 협상 기술로써 사용한 것"이라며 "실제 당시 고객들이 환매를 요청하면 전부 해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제를 인식한 직후 고객들에게 환매를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똑같았을 것"이라며 "라임 문제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라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되리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